홍역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은 반드시 입학전에 홍역예방접종 받아야 해요~
홍역예방접종은 생후 12~15개월 이내에 1차, 만 4~6세에 2차 접종을 받으면 돼요
취학을 앞둔 아동들은 취학통지서와 함께 받은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입학이 가능해요.
해당 아동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만 받아 제출하면 되고, 접종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홍역을 앓은 경우는 가까운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한 후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접종기관이 폐업했거나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는 보건소의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록확인을 요청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