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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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18-07-31 16:25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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