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남녀차별 금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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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지기 댓글 0건 조회 6,363회 작성일 10-05-11 19:56본문
모집 채용시 남ㆍ여 차별 광고 금지 안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의4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공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차별적인 모집ㆍ채용 광고 판단기준
1.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①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② 모집ㆍ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④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⑤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는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⑥ 혼인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⑦ 모집ㆍ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⑧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 남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2.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안보는 경우
① 직무의 성질상(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③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취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상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조치기준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그 이후 3년 이내에 재차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 하되 ( 다만, 3년 이내 행정지도 또는 범조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시 수사에 착수 )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상 "모집ㆍ채용"의 정의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이나 직접모집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의 구인 신청.위탁 모집.연고채용 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불특정인에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한 후(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경하는 행위(채용)을 의미.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상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 』
1. 여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3.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여성에 대하여만 보증등을 요구하는 경우
4.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단,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5.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6.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7.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느 경우
8.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9.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제7조에 의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직무의 성질상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직업
가. 예술.예능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에 요청되어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나.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다.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 등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3. 야간 또는 시간되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 차별의 사례
1.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 남자 사원 ○ 명, 판매직 여자 ○ 명 모집,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2.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에정인원을 배정하여 특정직종에 여성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
→ 관리/사무직 남자 ○ 명, 판매직 여자 ○ 명, 판매직 남자 ○ 명, 여자 ○ 명 모집
3.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세 , 여자는 25세 이하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4.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것
→ 3급 사원 :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5.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
6.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것
7. 직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신체적조건)을 부과하는 것
→ 사무직 모집시 신장170cm, 체중 60kg이상인자 / 여성은 신장160cm, 체중 50kg미만인 자 등
8.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구술시험 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의4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공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차별적인 모집ㆍ채용 광고 판단기준
1.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①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② 모집ㆍ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④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⑤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는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⑥ 혼인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⑦ 모집ㆍ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⑧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 남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2.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안보는 경우
① 직무의 성질상(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③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취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상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조치기준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그 이후 3년 이내에 재차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 하되 ( 다만, 3년 이내 행정지도 또는 범조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시 수사에 착수 )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상 "모집ㆍ채용"의 정의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이나 직접모집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의 구인 신청.위탁 모집.연고채용 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불특정인에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한 후(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경하는 행위(채용)을 의미.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상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 』
1. 여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3.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여성에 대하여만 보증등을 요구하는 경우
4.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단,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5.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6.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7.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느 경우
8.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9.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제7조에 의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직무의 성질상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직업
가. 예술.예능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에 요청되어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나.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다.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 등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3. 야간 또는 시간되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 차별의 사례
1.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 남자 사원 ○ 명, 판매직 여자 ○ 명 모집,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2.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에정인원을 배정하여 특정직종에 여성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
→ 관리/사무직 남자 ○ 명, 판매직 여자 ○ 명, 판매직 남자 ○ 명, 여자 ○ 명 모집
3.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세 , 여자는 25세 이하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4.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것
→ 3급 사원 :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5.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
6.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 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것
7. 직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신체적조건)을 부과하는 것
→ 사무직 모집시 신장170cm, 체중 60kg이상인자 / 여성은 신장160cm, 체중 50kg미만인 자 등
8.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구술시험 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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