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모집,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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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지기 댓글 0건 조회 10,018회 작성일 16-07-04 17:59본문
[공문] 고용노둥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
1,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집,채용상 성차별 판단기준]
1.남녀구분
2.주부/군필자/세일즈맨/웨이터 사용불가
(웨이터는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표기)
3.직종별 남녀구분 (사무직남자/ 판매직여자 각0명)
4.특정성에 대해서만 다른조건 부여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웨이터,군필자,주부 등의 문구사용이 불가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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