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령차별 금지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웹지기 댓글 0건 조회 5,942회 작성일 10-05-11 19:44본문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의4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공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연령 차별적 모집광고 판단기준 ① 모집 시 특정 나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대의 선호도를 밝힘으로써 고령자 등 특정연령집단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ex) 30대 미만 특별대우, 40대 우대 등 ② 특정 연령 대를 환영하는 문구를 모집광고에 제시함으로써 특정 연령대만 모집대상으로 함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ex) 40대 환영, 아줌마 환영 등 ③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특정연령집단의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ㆍ 조건ㆍ 방법 등을 달리함으로써 고령자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ex) 미혼자 우대, 기혼자 우대 등 >대상 및 벌금 과태료 1. 대 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2. 벌 금 및 과태로 - 모집 채용시 연령차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