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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이용안내
- 찾아오시는길
- 참고자료
삼향동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삼향동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영원칙
- 유기농 텃밭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은 억제한다.
- 월 1회 이상 불성실 참여자는 농장 경작권의 부여를 취소한다.
- 병충해로 인해 30% 이상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작물의 경작을 포기한다.(전염 방지 효과)
회원자격 및 의무
- 회원은 시내 거주자로서 초?중등생을 포함한 신청 가족을 우선 선발한다.
- 신청회원은 당해연도 주말농장 운영 기간 동안의 경작 자율권을 부여한다.
- 회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작을 포기하게 될 경우 즉시 삼향동에 통보해야한다.(이때는 접수한 일체의 금액을 반압 받을 수 없다)
- 다만, 경작권을 포기한 회원에 대하여는 향후 수확기의 체험 행사시 무료 참여권을 부여한다.
이용방법 및 사용료
- 회원은 주말농장 운영 기간 동안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으며 농장 공동작업이 필요하여 삼향동에서 소집할 경우 이에 응하고 공동작업에 참여한다.
- 농장 사용료는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접수?신청시 선납하여야 하고 추가 사용료 발생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금액에 따라 납부토록 한다.
회원 이용시 준수사항
- 회원은 분양받은 텃밭의 경작과 작물의 생육, 수확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원이 경작을 포기하거나 경작권이 취소된 경우 기존의 작물은 삼향동에서 일괄 관리한다.
- 다른 회원의 경작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 다른 회원의 인접작물 피해(예, 호박넝쿨의 타인 텃밭 침해) 예방에 상시 관심을 갖는다.
- 기타 주말농장 이용시 농기구 등의 공동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회원 각자의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회수하고 쳥결에 힘쓴다.
운영원칙
- 유기농 텃밭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은 억제한다.
- 월 1회 이상 불성실 참여자는 농장 경작권의 부여를 취소한다.
- 병충해로 인해 30% 이상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작물의 경작을 포기한다.(전염 방지 효과)
회원자격 및 의무
- 회원은 시내 거주자로서 초?중등생을 포함한 신청 가족을 우선 선발한다.
- 신청회원은 당해연도 주말농장 운영 기간 동안의 경작 자율권을 부여한다.
- 회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작을 포기하게 될 경우 즉시 삼향동에 통보해야한다.(이때는 접수한 일체의 금액을 반압 받을 수 없다)
- 다만, 경작권을 포기한 회원에 대하여는 향후 수확기의 체험 행사시 무료 참여권을 부여한다.
이용방법 및 사용료
- 회원은 주말농장 운영 기간 동안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으며 농장 공동작업이 필요하여 삼향동에서 소집할 경우 이에 응하고 공동작업에 참여한다.
- 농장 사용료는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접수?신청시 선납하여야 하고 추가 사용료 발생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금액에 따라 납부토록 한다.
회원 이용시 준수사항
- 회원은 분양받은 텃밭의 경작과 작물의 생육, 수확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원이 경작을 포기하거나 경작권이 취소된 경우 기존의 작물은 삼향동에서 일괄 관리한다.
- 다른 회원의 경작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 다른 회원의 인접작물 피해(예, 호박넝쿨의 타인 텃밭 침해) 예방에 상시 관심을 갖는다.
- 기타 주말농장 이용시 농기구 등의 공동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회원 각자의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회수하고 쳥결에 힘쓴다.